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의: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남시는 2024년 7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의정부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2024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급 형태: 지역화폐(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 기간지급 개시일
1분기 | 2025.01.01 | 2000.01.02 ~ 2000.12.31 | 2025.03.01 ~ 2025.03.31 | 2025.03.05 ~ 2025.04.10 | 2025.04.20 |
2분기 | 2025.04.01 | 2000.04.02 ~ 2000.12.31 | 2025.05.01 ~ 2025.05.30 | 2025.05.07 ~ 2025.06.10 | 2025.06.20 |
3분기 | 2025.07.01 | 2000.07.02 ~ 2000.12.31 2001.01.01 ~ 2001.06.30 |
2025.07.01 ~ 2025.07.31 | 2025.07.04 ~ 2025.08.29 | 2025.09.10 |
4분기 | 2025.10.01 | 2000.10.02 ~ 2000.12.31 | 2025.10.15 ~ 2025.11.14 | 2025.10.20 ~ 2025.12.10 | 2025.12.20 |
참고: 2001년생은 3분기 또는 4분기에 1회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apply.jobaba.net) 또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시·군의 심사 및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지역화폐 지급
유의 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각 분기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 내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지역화폐 유효기간: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단, 시흥·군포·과천시는 5년입니다.
관련 경기도청 홈페이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안내도 드리니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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