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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00년생)라면 청년기본소득 신청해서 100만원 받아가자!

by 돈나무형아 2025. 3.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의: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남시는 2024년 7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의정부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2024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급 형태: 지역화폐(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 기간지급 개시일

1분기 2025.01.01 2000.01.02 ~ 2000.12.31 2025.03.01 ~ 2025.03.31 2025.03.05 ~ 2025.04.10 2025.04.20
2분기 2025.04.01 2000.04.02 ~ 2000.12.31 2025.05.01 ~ 2025.05.30 2025.05.07 ~ 2025.06.10 2025.06.20
3분기 2025.07.01 2000.07.02 ~ 2000.12.31
2001.01.01 ~ 2001.06.30
2025.07.01 ~ 2025.07.31 2025.07.04 ~ 2025.08.29 2025.09.10
4분기 2025.10.01 2000.10.02 ~ 2000.12.31 2025.10.15 ~ 2025.11.14 2025.10.20 ~ 2025.12.10 2025.12.20

참고: 2001년생은 3분기 또는 4분기에 1회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apply.jobaba.net) 또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2.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시·군의 심사 및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지역화폐 지급

유의 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각 분기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 내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지역화폐 유효기간: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단, 시흥·군포·과천시는 5년입니다.

 

 

관련 경기도청 홈페이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안내도 드리니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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