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에 종료됨에 따라 2분기(2022년 4월 1일~6월 30일)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사회거리 정책이 마무리가 된 만큼 이번 손실보상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은 꼭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이므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어야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소상공인 사장님이 계신다면 두루두루 이야기하여 좋은 정책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 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상 날짜가 17일밖에 되지 않아 날짜가 짧지만 최소 100만원의 손실 지원금을 제공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간단하게 보상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간 : 2022년 4월 1일 ~4월 17일
2.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한 기업
3. 손실기준 :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 매출액 감소
4.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코로나 방영조치 이행 업종>
영업시간 제한에 속하는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며 시설인원제한에 속하는 대상시설은, 놀이공원∙워터 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출 방식>
지난 1분기와 같은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 월별 일 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기간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 평균 매출 감소액 X2019년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임차료 비중)
<지급시기>
지급시기의 절차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뉘며, 신속 보상의 경우는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심의하고 온라인상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는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심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재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9월 29일부터 시행중이며, 오프라인 접수도 10월 4일부터이므로 꼭 서둘러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신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보상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달아 들릴게요.
링크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1.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지급
의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 시에 별도의 서류가 불필요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더 손쉽게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즈음, 마지막 손실보상금 꼭 챙기시길 바라고, 앞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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