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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1인 평균 135만 원 병원비 돌려받는 법

by 돈나무형아 2026. 1. 17.

 

"작년에 수술비랑 입원비로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병원비 영수증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나라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낸 병원비가 내 소득 수준보다 많았다면, 초과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이 무려 135만 원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지출한 의료비(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환급) 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아파도 1년에 병원비로 이 금액 이상은 내지 마세요. 나머지는 나라가 낼게요."라는 뜻입니다.

💡 예시 (소득 하위 50% 기준, 상한액 약 160만 원 가정):

  • 내가 낸 1년 병원비 총액: 500만 원
  • 내 상한액: 160만 원
  • 돌려받는 돈: 340만 원 (500만 - 160만) 전액 환급!

 

2.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요? (소득 기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내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상한선이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상한선이 높고, 적게 벌면 상한선이 낮습니다.
[2026년 적용 예상 기준 (분위별 상한액)] (※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폭 인상됩니다)

  • 1 분위 (소득 최하위): 상한액 약 87만 원 (이것만 넘으면 다 돌려줌)
  • 2~3 분위: 상한액 약 108만 원
  • 4~5 분위: 상한액 약 167만 원
  • 10 분위 (소득 최상위): 상한액 약 800만 원

👉 핵심: 소득이 낮을수록 조금만 아파도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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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되는 병원비 (주의사항)

"어? 나 병원비 1,000만 원 썼는데 왜 환급금이 적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됩니다. 아래 항목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 MRI(일부), 도수치료, 상급병실료(1인실 등), 성형/미용 목적 시술
  • 선별급여: 임플란트(65세 미만) 등
  • 간병비: 사설 간병인 비용 등

즉, 영수증에 찍힌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4. 신청 방법 (온라인/모바일)

환급 대상자에게는 보통 우편으로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주소가 달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 또는 앱(The건강보험)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개인민원] 클릭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역이 있으면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2~3일 내 입금!

 

5. 마무리하며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작년에 병원을 자주 가셨다면 무조건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The건강보험' 앱을 켜보세요. 뜻밖의 135만 원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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