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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 복지 혜택

2026 실업 급여 금액 인상! 자발적 퇴사도 받는 조건 & 신청 방법 총정리

by 돈나무형아 2026. 1. 20.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안녕하세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부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월급처럼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있으니까요.

특히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수급 자격과 인상된 금액을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 인상)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지만, 상한액(최대)과 하한액(최소)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이 적었어도 최소 이만큼은 보장해 줍니다.

  • 상한액 (하루 최대): 68,100원 (한 달 30일 기준 약 204만 원)
  • 하한액 (하루 최소): 약 66,048원 (최저임금 연동으로 인상!)
    • 한 달(30일) 기준 약 198만 원 정도를 최소한으로 보장받습니다.

👉 핵심: 알바를 했거나 월급이 적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약 198만 원 돈은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2가지)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약 6~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주말 등 '유급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2.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둬야 합니다.

 

3. "그럼 사표 쓰면 절대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 예외)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제 발로 나왔어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증빙 필수)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 미달일 때
  •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때
  • 통근 곤란: 회사가 이사를 가거나 전근을 가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때
  • 질병: 아파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데, 회사에서 휴직을 안 시켜줄 때 (의사 소견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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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퇴사 직후 바로!)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못 합니다. 노는 날 없이 바로 신청하세요.

  1. 워크넷(work.go.kr) 구직신청: 이력서 등록하고 "나 일자리 찾아요" 등록
  2.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1시간 소요)
  3. 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4. 1차 실업인정: 2주 뒤에 첫 급여 입금!

 

5. 이직확인서 꼭 챙기세요!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꼭 말해야 합니다. 이게 고용노동부로 넘어가야 "이 사람이 진짜 잘렸는지, 계약 만료인지" 확인이 되고 돈이 나옵니다. (안 해주면 과태료 대상!)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공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면서 꼬박꼬박 낸 고용보험료를 돌려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재충전도 하고, 든든한 지원금 받으며 더 좋은 직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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