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월급날만 기다리고 계신가요?"
직장인에게 2월은 '13월의 월급'을 받는 보너스 달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공포의 달'이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처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빠르면 2월 17일부터 급여 명세서에 정산 내역이 찍혀 나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 미리 조회하는 방법과 만약 돈을 뱉어내야 한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1.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회사의 2월 급여일에 월급과 함께 들어옵니다.
- 급여일이 17일/20일/25일인 경우: 2월 월급에 포함되어 입금.
- 급여일이 10일인 경우: 회사에 따라 2월에 줄 수도 있고, 3월 월급(3월 10일)에 줄 수도 있음.
- 정확한 건 경리팀/인사팀 문의가 가장 빠릅니다!
2.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하기 (PC/모바일)
회사에서 명세서를 주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 클릭.
- 총 급여와 공제 항목이 입력되어 있다면, 맨 아래 '차감징수세액' 확인.
- 마이너스(-) 금액: 돌려받는 돈 (환급) 🎉
- 플러스(+) 금액: 더 내야 하는 돈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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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100만 원 더 내라는데요?" (추가납부 분납 꿀팁)
만약 계산 결과가 '플러스'라면 2월 월급에서 그만큼 떼고 줍니다. 월급보다 세금이 더 많으면 월급이 0원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 신청 방법: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분납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2월, 3월, 4월 월급에서 나눠서 차감됨)
4. 내년엔 무조건 돌려받자! (절세 팁)
올해 뱉어냈다면 내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 IRP / 연금저축: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수단.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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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결과가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미 확정된 세금입니다. 환급받으신 분들은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뱉어내시는 분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절세 전략을 다시 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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