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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1인 평균 135만 원 병원비 돌려받는 법

돈나무형아 2026. 1. 17. 10:31

 

"작년에 수술비랑 입원비로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병원비 영수증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나라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낸 병원비가 내 소득 수준보다 많았다면, 초과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이 무려 135만 원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지출한 의료비(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환급) 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아파도 1년에 병원비로 이 금액 이상은 내지 마세요. 나머지는 나라가 낼게요."라는 뜻입니다.

💡 예시 (소득 하위 50% 기준, 상한액 약 160만 원 가정):

  • 내가 낸 1년 병원비 총액: 500만 원
  • 내 상한액: 160만 원
  • 돌려받는 돈: 340만 원 (500만 - 160만) 전액 환급!

 

2.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요? (소득 기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내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상한선이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상한선이 높고, 적게 벌면 상한선이 낮습니다.
[2026년 적용 예상 기준 (분위별 상한액)] (※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폭 인상됩니다)

  • 1 분위 (소득 최하위): 상한액 약 87만 원 (이것만 넘으면 다 돌려줌)
  • 2~3 분위: 상한액 약 108만 원
  • 4~5 분위: 상한액 약 167만 원
  • 10 분위 (소득 최상위): 상한액 약 800만 원

👉 핵심: 소득이 낮을수록 조금만 아파도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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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되는 병원비 (주의사항)

"어? 나 병원비 1,000만 원 썼는데 왜 환급금이 적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됩니다. 아래 항목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 MRI(일부), 도수치료, 상급병실료(1인실 등), 성형/미용 목적 시술
  • 선별급여: 임플란트(65세 미만) 등
  • 간병비: 사설 간병인 비용 등

즉, 영수증에 찍힌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4. 신청 방법 (온라인/모바일)

환급 대상자에게는 보통 우편으로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주소가 달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 또는 앱(The건강보험)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개인민원] 클릭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역이 있으면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2~3일 내 입금!

 

5. 마무리하며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작년에 병원을 자주 가셨다면 무조건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The건강보험' 앱을 켜보세요. 뜻밖의 135만 원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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