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1 1월!! 자동차세 6.4% 할인 받는 연납신청!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았으니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에 대한 포스팅도 연결 해 둘테니 한번쯤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6월 12월) 부과되고 해당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연납 할인 비율이 줄어들어.. 올해부터는 비율이 6.4%에서 4.58%로 축소됩니다 ㅠㅠ 게다가 내년에도 차례차례 그 할인 비율이 축소된다고 하니...화가 나는군요!! 자동차세의 부과금은 영업/ 비영업용과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 1. 납세 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2. 납기와 징수 : 연세액을 1/2씩 나누어 징수 (단, 10만원 이하는..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