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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월!! 자동차세 6.4% 할인 받는 연납신청!

by 돈나무형아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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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았으니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에 대한 포스팅도 연결 해 둘테니 한번쯤 확인해보세요^^

 

<<  2022.09.19 - [세금] - 불필요한 세금 줄이기 1탄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6월 12월) 부과되고 해당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연납 할인 비율이 줄어들어.. 올해부터는 비율이 6.4%에서 4.58%로 축소됩니다 ㅠㅠ

게다가 내년에도 차례차례 그 할인 비율이 축소된다고 하니...화가 나는군요!!

 

  자동차세의 부과금은 영업/ 비영업용과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부과 안내>

 

1. 납세 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2. 납기와 징수 : 연세액을 1/2씩 나누어 징수 (단, 10만원 이하는 1 기분에 전액 부과징수함)

3.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화물자동차 6,600원 ~ 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자동차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이륜자동차 3,300원 18,000원

  보통 비영업용에 cc를 계산하셔서 세액만큼 곱해주시고 그 금액의 30% 가산하여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차량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고

연식에 따라 차령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일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차량 연식에 따른 금액은 1~2년 까지는 100%가 부과되고 그 다음 해부터 매해 5%씩 차령 경감이 들어가

최대 5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제 차의 경우 비영업용 1,598cc이므로 세율 140원이 적용되어 223,720원에 기본 교육세 30%가 증가해서 

290,836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22년식으로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5%의 차령 경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내야 할 자동차세는 276,295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연납할 시에 6.4%의 선납할인이 들어가 263,640원이 됩니다.

연납 할인액은 12,655원 정도 되네요 ㅠㅠ 

 

 작년부터 줄어드는 연납 할인율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25년 이후에는 3%로 점차 축소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단돈 1원이라도 아끼는 게 좋겠죠? 연납 신청은 1월 16일~31일(납부까지)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빠른 방법도 있어요.

 

◆ 연납 신청 방법

1. 네이버 검색하기 or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링크 :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2. 해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저는 연납신청을 작년에 해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따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등록해두면 네이버 알람으로도 연납관련 고지서가 도착해요. 한번 신청해두면 매년 알람이 오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작은 금액이라도 챙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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