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1월의 중순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았으니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에 대한 포스팅도 연결해 둘 테니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 2022.09.19 - [세금] - 불필요한 세금 줄이기 1탄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 부과되고 해당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연납 할인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다행히 동결되어 4.58%로 유지됩니다 ㅎㅎ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연납 할인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올해 꼭 신청해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의 부과금은 영업/ 비영업용과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안내>
1. 납세 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2. 납기와 징수 : 연세액을 1/2씩 나누어 징수 (단, 10만 원 이하는 1 기분에 전액 부과징수함)
3.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8원 |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
2,500cc 초과 | 24원 | |||
화물자동차 | 6,600원 ~ 45,000원 | 28,500원~157,500원 | ||
특수자동차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
이륜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보통 비영업용에 cc를 계산하셔서 세액만큼 곱해주시고 그 금액의 30% 가산하여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차량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고
연식에 따라 차령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일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차량 연식에 따른 금액은 1~2년 까지는 100%가 부과되고 그다음 해부터 매해 5%씩 차령 경감이 들어가
최대 5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제 차의 경우 비영업용 1,598cc이므로 세율 140원이 적용되어 223,720원에 기본 교육세 30%가 증가해서
290,836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21년 12월에 신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상반기는 10%, 하반기는 15%의 차령 경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의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내야 할 자동차세는 254,47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연납할 시에 4.58%의 선납할인이 들어가 242,820원이 됩니다.
연납 할인액은 12,000원 정도 되네요 ㅠㅠ
작년부터 줄어드는 연납 할인율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차령 경감의 비율이 연납 할인율보다 높기 때문에 연납 할인금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세금은 단돈 1원이라도 아끼는 게 좋겠죠? 연납 신청은 1월 16일~31일(납부까지)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빠른 방법도 있어요.
◆ 연납 신청 방법
1. 네이버 검색하기 or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링크 :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2. 해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저는 연납신청을 작년에 해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따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등록해 두면 네이버 알람으로도 연납 관련 고지서가 도착해요. 한번 신청해 두면 매년 알람이 오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챙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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