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았으니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에 대한 포스팅도 연결 해 둘테니 한번쯤 확인해보세요^^
<< 2022.09.19 - [세금] - 불필요한 세금 줄이기 1탄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6월 12월) 부과되고 해당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연납 할인 비율이 줄어들어.. 올해부터는 비율이 6.4%에서 4.58%로 축소됩니다 ㅠㅠ
게다가 내년에도 차례차례 그 할인 비율이 축소된다고 하니...화가 나는군요!!
자동차세의 부과금은 영업/ 비영업용과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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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안내>
1. 납세 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2. 납기와 징수 : 연세액을 1/2씩 나누어 징수 (단, 10만원 이하는 1 기분에 전액 부과징수함)
3.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8원 |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
2,500cc 초과 | 24원 | |||
화물자동차 | 6,600원 ~ 45,000원 | 28,500원~157,500원 | ||
특수자동차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
이륜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보통 비영업용에 cc를 계산하셔서 세액만큼 곱해주시고 그 금액의 30% 가산하여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차량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고
연식에 따라 차령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일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차량 연식에 따른 금액은 1~2년 까지는 100%가 부과되고 그 다음 해부터 매해 5%씩 차령 경감이 들어가
최대 5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제 차의 경우 비영업용 1,598cc이므로 세율 140원이 적용되어 223,720원에 기본 교육세 30%가 증가해서
290,836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22년식으로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5%의 차령 경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내야 할 자동차세는 276,295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연납할 시에 6.4%의 선납할인이 들어가 263,640원이 됩니다.
연납 할인액은 12,655원 정도 되네요 ㅠㅠ
작년부터 줄어드는 연납 할인율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25년 이후에는 3%로 점차 축소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단돈 1원이라도 아끼는 게 좋겠죠? 연납 신청은 1월 16일~31일(납부까지)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빠른 방법도 있어요.
◆ 연납 신청 방법
1. 네이버 검색하기 or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링크 : https://www.wetax.go.kr/main/
2. 해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저는 연납신청을 작년에 해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따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등록해두면 네이버 알람으로도 연납관련 고지서가 도착해요. 한번 신청해두면 매년 알람이 오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작은 금액이라도 챙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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