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연말정산의 환급 여부 = 이미 내가 낸 세금 -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에 따라 결정되며 이미 내가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내야할 세금이 더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가져갑니다(ㅠㅠ)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돈을 적게 벌어들인 효과를 내어 낼 세금을 줄이는 것과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바로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을 활용하자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인적공제의 대상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도 해당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1.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의 공제 요건을 정리해 보면,
구분 | 공제대상 요건 | ||
소득금액 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
위탁아동 : 만18세 미만 |
이 밖에도, 경로우대 제공,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의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 만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공제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ㄱ.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 유무와는 관계없음)
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위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 공제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
이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에 더해져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가족 구성원이 근로소득이 없는 70대 어머니와 나,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고 한다면
70대 어머니 : 150만 원 + 100만원 = 250만원
본인과 배우자 : 150만원 x 2명 = 300만 원
자녀 1인 : 150만 원
으로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에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면? 세액공제!!
소득공제에서 더 이상 소득을 줄일 방법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펀드(연 400만 원 한도), 보장성 보험료 납부 (연 100만 원 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활용하시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부부 연말정산 누가 가져가는 게 이득일까?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으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항목의 경우 앞에서 확인한 기본공제+추가공제가 있고, 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원리금 상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소득에 비례해서 많은 소득이 있는 쪽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은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근로소득이 낮은 쪽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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