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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3월의 보너스? 약탈자?] 1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by 돈나무형아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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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에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인적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인적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3.12.17 - [세금] - [202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방법

 

[202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연말정산의 환급 여부 = 이미 내가 낸 세금 -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에 따라 결정

donnamu23.com

 

  이번 포스팅은 제가 연말정산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좋겠죠?ㅎㅎ

 

1.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공제

2. 만 60세 이하의 부모님의 공제

3. 배우자의 공제

 

  기본 가정은 저의 1년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여 지난해 사용했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 내역이 정리가 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이 결재할 때 사용하신 카드 내역과 현금영수증 등록분 등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외의 소비의 증거는 여러분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지출내역으로 잡히게 됩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예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자료는 예시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200만원 0 260만원 80만원 0원 1500만원 450만원 220만원
개인적축연금/연급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
120만원 0 0 60만원 0     0

  공제 항목에 가족의 지출 내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연말정산 자료의 제공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면 오른쪽 상단에 제공동의 현황을 누르시고 가족의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 자료를 조회해야만 지출 내역이 뜨게 됩니다.

 

오른쪽 위의 자료제공 동의를 눌러주세요.

 

현재 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 위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눌러주세요.

 

본인 자료와 자료를 보고 싶은 부양가족의 정보 및 동의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그럼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1) 먼저,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여기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혹은 근로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체크하고, 부모님이 지출하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만 60세가 안되신 부모님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었어도 인적공제 대상은 되지 않으며, 소득과 상관이 없는 의료비 항목만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의료비만 추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 배우자의 경우도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이므로 의료비 항목만 가지고 오고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공제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이나 보험료는 납입액의 12%의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부모님의 보험료를 가지고 올 경우 해당 금액의 100만 원 안에서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난임시술 또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 등 특이 경우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 되는 초과금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 이기 때문에 3%인 150만 원 이상이 의료비로 사용되었어야 하며 부양가족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모두 가지고 와서 15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5%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계가 200만 원이 된다면 저는 150만 원의 초과 금액 50만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의료비가 140만 원인데 배우자의 연봉이 낮아 총급여의 3%가 120만 원이었다면 배우자에게 몰아주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몰아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경우,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가지고 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만 지출내역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150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같이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면 신카, 체크, 현금의 합은 대략 2160만 원 정도입니다.

 

 

  즉, 5000만 원의 25% 인 1250만 원의 초과금인 910만 원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량에 대한 공제 비율이 다르고, 전년도 대비 소비가 증가한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계산하기보단 자동적으로 계산되니 직접 하는 거보다는 총급여의 25%를 맞출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 계좌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위해서 가입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연금의 개념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다가 납입금액의 40%나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최대 72만 원 한도)

 한때 핫했던 연금계좌의 경우도 총 7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주택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의 경우에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며,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최대 연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활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 많은 연말 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그만큼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제가 연말 정산을 공부해 온 결과네요 

  그만큼 소비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필요한 금액은 써야 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서도 자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경제는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연말 정산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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