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3년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마스크 의무가 시행된 지는 27개월 만의 해제 소식입니다.
이제 학교와 어린이집, 마트, 헬스장, 사우나와 수영장 등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공연장과 실내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없이 관람할 수는 있는데 강제는 아니지만 공연 관람 특성상 소리나 함성을 질러야 하는 경우 마스크 사용이 강력 권고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꼭 써야하는 의무 시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하면서도 의무 사용이 있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는 현행 의무 단계에서 권고로 전환되어 사실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실내와 더불어 학교,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서도 마스크가 해제되며 아래 말씀드릴 의무 유지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서는 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마스크가 의무적으로 착용되어야 하는 장소는 크게 2가지 분류입니다.
1.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기요양기관)
2. 대중 교통(버스, 지하철,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의 교통시설)
◆ 그 밖의 이슈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에 따른 은행 영업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9:30~15:30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기존 09:00~16:00로 복구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초중고 학교에서 실내마스크를 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지역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해제하고 개학을 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본 뒤에 3월 2일 개학날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의견이 통일될 것 같네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도 다시금 원래대로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정책의 방향이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유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주머니에 항상 챙겨 다녀야 한다는 사실에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의 치료제가 하루 빨리 대중화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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