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어머님이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생겼습니다.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보료 부담을 낮춰보고자 하기 위해 알게 된 것들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 피부양자가 되는지 대상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 피부양자 대상
1.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 1의 2 ]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 가족이 생겼다면 이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직접 보험공단에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류 제출도 많고 대기 시간도 많으며 공단이 가까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 사진을 클릭하여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로 갑니다.
◆ 순서대로 진행해 볼까요?
1. 개인 비회원 로그인 :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공인/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3.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 개인정보 동의 및 확인을 누릅니다.
4. 아래 나오는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참고사항
취득연원일 :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를 적어줍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 :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 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관련 정보들을 입력하고 나면 맨 아래쪽에 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도 됩니다)를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 주세요. 저장을 누르고 넘어가면 꼭 전송! 텝을 눌러줘야 해당 신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른쪽 간편 텝을 보면 민원처리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간단하게 피부양자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안내가 문자로 온다고 하니까 접수 후에 기다리시고, 혹시나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다고 하면 준비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적지 않기 때문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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