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보료1 [부모님 건강의료보험피부양자 등록]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난 1월에 어머님이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생겼습니다.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보료 부담을 낮춰보고자 하기 위해 알게 된 것들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 피부양자가 되는지 대상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 피부양자 대상 1.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 2023.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