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 누리집1 최소 100만원에서 1억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에 종료됨에 따라 2분기(2022년 4월 1일~6월 30일)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사회거리 정책이 마무리가 된 만큼 이번 손실보상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은 꼭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이므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어야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소상공인 사장님이 계신다면 두루두루 이야기하여 좋은 정책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 기간이 4월 1.. 2022.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