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적공제1 [202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연말정산의 환급 여부 = 이미 내가 낸 세금 -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에 따라 결정되며 이미 내가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내야할 세금이 더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가져갑니다(ㅠㅠ)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돈을 적게 벌어들인 효과를 내어 낼 세금을 줄이는 것과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바로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을 활용하자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2023.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