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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방법

by 돈나무형아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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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연말정산의 환급 여부 = 이미 내가 낸 세금 -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에 따라 결정되며 이미 내가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내야할 세금이 더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가져갑니다(ㅠㅠ)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돈을 적게 벌어들인 효과를 내어 낼 세금을 줄이는 것과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바로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을 활용하자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인적공제의 대상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도 해당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1.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의 공제 요건을 정리해 보면,

구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18세 미만

 

이 밖에도, 경로우대 제공,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의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 만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공제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ㄱ.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 유무와는 관계없음)

                     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위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 공제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

 

  이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에 더해져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가족 구성원이 근로소득이 없는 70대 어머니와 나,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고 한다면

70대 어머니 : 150만 원 + 100만원 = 250만원

본인과 배우자 : 150만원 x 2명 = 300만 원

자녀 1인 : 150만 원

  으로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에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면? 세액공제!!

 

  소득공제에서 더 이상 소득을 줄일 방법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펀드(연 400만 원 한도), 보장성 보험료 납부 (연 100만 원 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활용하시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부부 연말정산 누가 가져가는 게 이득일까?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으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항목의 경우 앞에서 확인한 기본공제+추가공제가 있고, 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원리금 상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소득에 비례해서 많은 소득이 있는 쪽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은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근로소득이 낮은 쪽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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