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2 기초연금 곧 확 바뀝니다 ! 국민연금 두 배로 받는 현실적인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노후와 직결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세무사와 연금 전문가(연금박사 이영주 대표)가 나눈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개편 방향 · 국민연금 더 받는 법 · 주택연금 · 노후 파산을 피하는 법까지 핵심만 싹 정리했습니다. 특히 지금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줄이고 계신 분들, 국민연금 받아서 그냥 통장에 묵히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손해 보고 계시더라고요. 목차기초연금, 조만간 큰 폭으로 바뀝니다노인 연령 기준, 65세 → 70세로?국민연금 두 배로 받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부부 중 한 명이 먼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의 함정연 복리 6~8%? '최저보증 연금(톤틴연금)'.. 2026. 8. 24. [부모님 건강의료보험피부양자 등록]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난 1월에 어머님이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생겼습니다.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보료 부담을 낮춰보고자 하기 위해 알게 된 것들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 피부양자가 되는지 대상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 피부양자 대상 1.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인정.. 2023. 2. 2. 이전1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