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처음 차를 소지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미 자동차세에 대해 알고 계실텐데요. 이게 또 돈이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러한 자동차세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도 차량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2020년에 들어 등록된 차량수가 2300만 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5천만 명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거의 2명당 1대로 성인들의 차량 소지 비율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있으면 돈이 줄줄 새어간다는 말 들어보셨죠?ㅎㅎ 그만큼 자동차는 사는 것도 돈이 들지만 유지와 보수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에 많은 계획이 필요하답니다.
그중 꼭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조금이라도 이 세금을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 연납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불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나 재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얼마나 할인 될까?
자동차세의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각 월의 16일~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한데요. 언제 납부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답니다.
납부시기 | 공제율 |
1월 연납 | 연 세액의 약 4.57% |
3월 연납 | 연 세액의 약 3.75% |
6월 연납 | 연 세액의 약 2.52% |
9월 연납 | 제 2기분 세액의 약 2.5% |
◆ 내 자동차의 세금은 얼마일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이상 1년에 2번 (6월, 12월)에 부과되게 됩니다.
- 1기분 납부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납부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cc)입니다.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며 운행 연차가 오를수록 보통 세액이 감소합니다. 계산 방법은 "세금액 X배기량+지방교육세(30%)"로 부과되며 세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배기량(cc) | cc당 세금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참고로,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10만 원 세금액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3만 원이 고정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내연기관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방세 관련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접속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재산세 탭에 들어가서 자동차세 납부를 클릭하면 인증을 통해 자동차세 검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내야 할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보입니다.
해당 세금을 납부하시면 자동차세 2분기 분은 완료! 입니다ㅎㅎ
◆ 연납신청을 해볼까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0. 신청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 : 7시~22시
-토요일 : 7시~15시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1. 자동차세 연납신청 경로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내역 조회
*회원 : [로그인]→ 우측 상단 [전체 메뉴] →[신고하기]→[신고 내역]→[지방세]→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부가서비스]→[자동차 연납신청]→[비회원 신고 조회]→ '신고자 주민/법인 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검색을 하고 나면, 신청 결과가 나온답니다.
저는 1월에 신고를 해서 납부하였고,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세금을 연납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차를 중간에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연납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연납으로 납부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답니다. 새 차를 사면 새 차에 대한 세금을 다시 징수하므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차를 바꾸고 난 이후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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