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공부하는 돈나무형아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만들어야 할 필수! 현금흐름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배당에 대한 이야기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 또는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일정 비율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종의 주식의 이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배당의 비중은 회사마다 다르며, 배당을 주는 EFT도 많이 있습니다. 배당은 내가 가진 주식계좌로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 한국 주식의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국내 보유 종목 중 배당금을 받으면 별도로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주식을 매도할 시에 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배당을 입금받을 때 원천징수(알아서 빠짐)되어 내 주식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여기에, 개인별 배당소득이 금융기관의 이자 등의 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이 넘을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율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인 14%를 적용(주민세 1.4%를 합친 15.4%)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소득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과세 표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 미국 주식의 배당 소득세
미국 주식에서의 배당소득세는 15%입니다.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수하여 보유 중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원천징수되어 지급되니 따로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배당도 국내의 금융소득과 합쳐져서 세전기준 2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위의 표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의 배당은 달러로 받기 때문에 배당 지급일의 고시환율 기준 원화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환율에 영향에 따라 2000만 원 이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초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어떤 배당금을 주는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주식은 단순하게 배당금이나 배당률이 높은 곳만을 선택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주식 자체의 성장성과 배당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를 비교,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당은 많이 주는데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빠진다면 미래 가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가치가 줄어들지 않을 만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은 월배당과 분기배당, 연배당처럼 기간별로 나누어 배당을 주게 됩니다. 기업의 배당정책을 꼭 확인해보고 배당을 계속 늘려주는 우량한 기업을 찾아 투자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배당금을 항상 체크하자!
경제적 자유를 위해 매년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의 배당소득을 생각하고 계산하고자 합니다. 매월 40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면 이중 166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의 영향을 고려하여 월 150만 원 정도의 배당소득을 목표로 배당주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금 수령액과 배당소득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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