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직장인들의 성적표인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넋 놓고 있다가는, 남들 환급받아 소고기 사 먹을 때 피 같은 내 돈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2026년 신고분)부터는 결혼, 출산, 주거 관련 공제가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오늘 딱 5분만 투자해서 "내가 챙겨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 1. 2026년 연말정산 핵심 일정 (저장 필수!)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버가 터지기 전에 미리 일정을 파악하세요.
- 1월 15일(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가장 중요 ⭐)
-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등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1월 20일 ~ 2월 28일: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제출 (회사별 상이)
- 회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월 말 ~ 3월: 환급금 지급 (또는 추징)
- 월급날에 같이 들어오거나 별도로 입금됩니다.
💡 Tip: 1월 15일 오픈 첫날은 접속 대기가 깁니다. 17~18일 주말을 이용하거나 20일 이후 조회하면 누락된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 2. 2026년(25년 귀속)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변화 포인트' 3가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① 혼인 & 출산 증여 공제 확대 작년에 결혼하셨거나 아이를 낳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본 5천만 원 + 추가 1억 원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② 월세 & 주택청약 공제 한도 상향 고금리 시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혜택이 커졌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 공제율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 납입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향 인정됩니다. (작년에 25만 원씩 넣으신 분들, 환급액 꽤 짭짤할 겁니다.)
③ K-패스(대중교통) 및 신용카드 공제 작년 하반기부터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바뀌었죠?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최대 80%)이 적용되니, 출퇴근족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문화비(도서/공연/영화) 사용분도 공제율이 높으니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3. 홈택스엔 없다! '수기'로 챙겨야 할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니까 끝?" 아닙니다.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내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내야만 돈을 돌려받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꿀팁!)
| 항목 | 준비 서류 | 비고 |
| 👓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 안경점 구매 영수증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시력 교정용만 가능) |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학원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태권도, 미술학원 등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분) |
| 👔 교복 구입비 | 교복 구매 영수증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0만 원 |
| 🏥 난임 시술비 | 진료비 영수증 (난임 표기) |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훨씬 높음 (개인정보 보호로 자동 조회 안 될 수 있음) |
| 💒 기부금 (종교/사회) |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나 작은 단체는 자동 전송 안 되는 경우 많음 |
🚨 4. 맞벌이 부부, "누구에게 몰아줄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남편 쪽으로 몰까요? 아내 쪽으로 몰까요?"
- 원칙: 소득 격차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감면 효과가 큼)
- 예외 (의료비/신용카드): 이 두 가지는 '총급여의 3% 초과',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문턱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활용 팁: 1월 18일경 오픈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을 돌려보세요.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넣는 게 이득인지 숫자로 딱 보여줍니다.
📅 5.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활용하기(복습)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던 공제받는 방법들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꼭 확인하세요!!
2022.12.13 - [세금] - [202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방법
[202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연말정산의 환급 여부 = 이미 내가 낸 세금 -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에 따라 결정
donnamu23.com
[마치며] 지금 당장 할 일은?
아직 1월 15일이 되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이체 내역서/임대차계약서 미리 스캔해 두기
- 작년에 산 안경/렌즈 영수증 찾거나 안경점 가서 재발급받기
- 자녀 학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떼주세요" 요청하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사람 몰려요!)
올해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서 기분 좋은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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