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 때,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고 주의해야 할 점을 적어봤습니다.
주식계좌를 운용하면서 생기는 주의점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사전 증여 신고가 필요한 이유>
보통 성인 자녀에게 증여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히는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미리 증여해 둔다면, 미래의 자녀에게 상속 등의 문제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낭비되는 자산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죠?
< 최대 금액 사전 증여 방법 >
1. 3,3,6,6 을 기억하자. (신고 필수)
미성년자의 경우 1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직계존속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님)
그리고 방계혈족(이모, 삼촌, 고모 등)에게도 1년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 19세까지 미성년자 신분일 때는 1년 3,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닐 시에 직계존속 증여가 5,00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최대 1년에 6,00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10년마다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40세에는 총 1억 8천만 원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2. 기념일 ( 축하금 ) - 비과세 신고 의무 X
자녀들은 돌잔치, 명절, 생일, 입학, 졸업 등의 기념할 만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기념일에 받은 현금을 자녀 통장에 입금해 주면 됩니다.
(기념일마다 받은 내역을 상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tip입니다. 예를 들면, 설날 할아버지 용돈 10만 원, 입학식 할머니 용돈 30만 원, 어린이날 이모 선물 5만 원 등)
축하금 명목의 입금은 1년 동안 200만 원 정도를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매년 200만원 정도의 기념일 명목의 입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세무서에서 의심할 여지가 있으므로 통념상 적당 금액을 축하금으로 입금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을 축하금 명목으로 모은다면 대략 4천만 원을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자녀에게 집 또는 결혼자금을 도와주기 위한 자녀 계좌의 경우 보통 30~40년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30년 이상 보유한다면 1억 8천만원의 자금을, 40년 이상 보유한다면 2억 6천만 원의 자금을 최대로 운용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사전 증여 신고가 된 자금)을 이용한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사전 증여 신고(중요!) >
증여세 신고는 입금 받은 날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월 14일에 증여를 했다면 2월 말을 기준으로 3,4,5월 31일 안에 증여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월 적립식으로 매달 10만 원씩 입금을 해줬다면 매번 신고를 해야 할까요? 원칙상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입금한 날 증여를 한 것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를 한 것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녀 통장에서 인출한 날을 증여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대 자녀에게 그동안 10만 원씩 100회 정도 입금을 해 주어서 1,000만 원의 금액을 증여하여 주식을 샀는데 3,0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공제 금액인 2,000만 원을 넘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 사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여 생긴 3,000만 원을 모두 증여로 본다고 합니다.(헉;;)
그래서 목돈의 경우는 입금 후에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혹은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2,000만 원이 가까워지면 증여 신고를 하여 계좌를 한번 털고 가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 저의 경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동안 입금 된 자금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식을 매도하고 사전 증여 신고를 한 이후에 월 적립식으로 받는 금액들은 "유기 정기금 증여"를 통해 최초 한 번만 신고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도 곧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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