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전 증여 신청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증여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 2025.01.12 - [주식] - 자녀 주식 계좌 만들기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주의할 점)
자녀 주식 계좌 만들기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주의할 점)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 때,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렸을 때나 자녀가 태어나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 아이일 때부터 주식을 모아가서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이나 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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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01.13 - [세금] - 자녀 주식 계좌 이용을 위한 합법적인 사전 증여
자녀 주식 계좌 이용을 위한 합법적인 사전 증여
지난 포스팅 때,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고 주의해야 할 점을 적어봤습니다.주식계좌를 운용하면서 생기는 주의점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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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증여 전 알아야 할 것 >
사전 증여는 10년 동안 5,000만 원의 자산을 보통 자식에게 물려줄 때 공제되는 금액을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증여의사를 국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5,000만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저처럼 증여 이후 주식과 같이 자녀의 재산을 불려 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 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시점에서 10년 치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는 25년 1월 17일에 사전 증여로 300만 원을 신고할 계획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10만 원씩 적립하여 증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인 35년 1월 17일 이후에 다시 300만 원부터 증여가 가능하겠네요. 물론 이렇게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사전 증여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상속과 맞물리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저도, 자녀도 어리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일은 멀게만 느껴져서 당장은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해당 연령대에는 상속 시 사전 증여가 세금을 더 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 사전 증여 신청하는 방법 >
여기를 클릭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중요: 증여를 받는 사람의 명의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아이디 개설이 필요하겠죠? )
2. 전체 메뉴 - 세금 신고 - 일반증여신고- 현금증여 간편 신고 순으로 들어갑니다.
(간편 신고는 최초 증여 시에 홈텍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자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증여자는 저(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수증자는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완료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의 관계를 자녀의 입장(증여세를 내는 사람)에서 기입하는 것이므로 '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체크해 주시고요~
4. 증여받은 재산을 입력하하고 [증여세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세액이 결정되어 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3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5. 저장하고 넘어가면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옵니다. 접수증을 저는 pdf로 저장해서 추후에 증빙 서류가 필요하면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 신고를 직접 해보았습니다.
사전 증여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할 경우 20~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간다고 하니... 처음 진행할 때에는 이렇게 셀프 신고를 통해 금액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언제는 국세청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 신청을 해 둔 금액으로 앞으로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매달 적립하기 위한 유기 정기금 증여신청 방법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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